2021/04/09 2

내용증명의 목적

내용증명의 목적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합니다. 가.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자 할 때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예로 들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자가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예를 들어 A와 B가 자동차 매매계약을 쳬결하였는데, 2~3일후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철회하려고 할 때, A가 B에게 구두로 계약철회를 통고하였으나, 나중에 B가 그러한 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조달청 입찰과 종합쇼핑몰의 차이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납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입찰은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공고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입찰하여 낙찰을 받고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을 받으면 됩니다. 대부분 1회성으로 반복구매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별다른 마케팅 능력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은 일정한 계약조건으로 종합쇼핑몰에 입점을 하는 형태입니다. 상기 구매가 가능하며, 불특정 다수 기관에게 지속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시장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가격과 제품개발 후 등록 후 지속적으로 영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만 납품이 가능한 품목도 있고, 대기업도 납품할 수 있는 품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