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청 우수제품

NEP 신기술 인증 마크 인증제도 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6. 8. 06:00

 

 

안녕하세요.


NEP 신기술 인증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NEP는 조달청 우수제도에 관한 최고의 요건으로 자세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NEP 인증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NEP 인증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3. 인증기준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3)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4. NEP 인증 혜택

 

1)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해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

 

(2) 구매액의 20% 의무구매

 

가.  의무구매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군·구)

-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

 

(1) 신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지원내용: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대상(조달청, 기획재정부)

- 시행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시행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등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구매 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중 15% 우선구매

(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지원내용: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우선구매 지원(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시행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등

※ 시범구매 공공기관: 약 500개 기관

(4)  우수조달제품 지정 지원

- 지원내용: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조달청)

- 지원신청: www.pps.go.kr

- 시행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1996년이후 2021년 12월말까지 5,657개 제품 지정 및 2021년도 4조397억원 판로지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 협력기업은 계약에 일부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시행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등

※ NET/NEP 인증기업 신청시 가점 부여(주관기업이 보유한 인증에 한함)

 

NEP 인증의 신청은 행정사가 아닌 자가 신청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