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구성

조달사업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6. 16. 07:14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사업에 관하여 많은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취급하던 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연하지요 별도의 투자없이 매출을 올리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위험을 말하고자 합니다.

위에 화면은 나라장터 종합핑몰에 조달가격신고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아래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막연하시지요.

해석을 하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보다 저렴하게 판매될 경우 신고를 하고 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달청은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의 온라인창구 및 오프라인창구(팩스·우편)를개설하여 조달가격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신고포상금을지급하고 있으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가격 위반행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체결한 단가 보다 시중가격을 낮게 판매한경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행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을 한 경우 

○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는 (1)실명확인을 통한 방법과 (2)익명으로제보하는 방법이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조달가격 위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익명제보’는 익명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신고포상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신고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보완요청이 불가할 경우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⑴ 온라인창구:  조달청 누리집(http://www.pps.go.kr/),
                       나라장터(http://www.g2b.go.kr/),
                       나라장터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초기화면
                   “조달가격위반행위 신고센터” [바로가기]
⑵ 오프라인창구: 팩스 또는 우편
■ FAX번호 : 0505-730-1770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조달청 조달가격조사과 조달가격신고센터 담당자 

※ 신고서식은 [붙임자료] 또는 “조달가격위반행위 신고센터”에서 내려받기 가능

☎ 안내전화 : 1644-2338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 것은 조달계약의 원칙때문에 발생합니다.

기존 물품을 조달청과 계약에서 가격협상시 가격자료 제출을 하고 협상을 하여 가격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기존 거래조건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 기존 거래자료에서 1,000개을 납품하는 가격자료를 조달청에 제공하면 조달청은 그 가격을 최하가격으로 정하고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것을 감안하여 가격을 더 받기 위해 다른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기존에 판매했던 제품이 재유통되면서 조달가격보다 저가격으로 판매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조달청에서는 당황스럽지요. 조달청의 사업근거가 기존 시중에 판매하던 제품을 조달청에서 더욱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인데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단속하여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조달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게

조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상담하여 조달사업에 도움을 드립니다. 

문의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