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구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등록의 시작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5. 12. 08:17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공고를 검색하여 이에 대한 조건을 검색해야 합니다.

아래는 버스승강장에 관련된 공고로서 정식 명칭은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입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점을 예시하면 적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모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관련된 공통된 것으로 해당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결격이 된 경우에는 계약이 거부됩니다. 단지 창업 3년 미만 회사는 신용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면제됩니다.

[별표 1] 적격성 평가 세부기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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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평가는 절대기준이며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급할 물품 및 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당연하지만 고민 할 것은 계약당사자가 조달청에 물품을 공급할 역량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달청 사업은 전국을 상태로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생산, 배송, 검수, 설치 설명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부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효종 행정사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