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구성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시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5. 20. 11:13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 및 용역을 등록할 경우의 유의사항은 조달청 행정규칙상 특이점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할 경우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가격협상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기존 가격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자료 제출시 서약서를 작성하는 데 조달청에 공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기존 조달청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가격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위에 그림처럼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조달청에 저렴하게 팔면 많이 판매가 될까요?

 

이것도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수요기관에 구매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렴하면 잘 팔린다는 규정도 없고, 사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기관 납품방식에 있습니다.

조달청이외에 시장에서는 납품방식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원하는 방식으로 납품 및 AS를 진행해야 하며, 이 또한 전국을 상대로 해야 하니 제조비 이외에 비용이 상당히 추가되어 팔 수록 손해보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스피커 1대를 현장에 설치해주고 44,000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품구성을 전문가와 협의하지 않고 판매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상위회사는 위 모델이외에 다양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상품 및 용역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청 매출실적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한 후 단일제품이 아닌 저가격부터 고가격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준비고 대비해야 실패없는 조달청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조달매출실적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가격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효종 행정사 010-2284-9295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