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산림개발

보전산지의 중요사업 및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5. 10. 27. 06:00

 

안녕하세요.

보전산지개발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1. 보전산지란?


보전산지는 지정 목적에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이 금지되고,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 임업용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출처 : 토지이음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공익용산지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9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33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자연휴양림의 산지, 사찰림의 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과 시·도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산지, 공원구역의 산지,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보전녹지지역의 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특정도서의 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방재지구의 산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3.  보전산지의 주요개발사업

 

보전산지 개발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임업용산지 및 공익용산지가 모두 가능한 개발사업

 

(1) 「산지관리법」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4)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2) 임업용산지만 가능한 개발사업

 

(1)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6)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산지전용 허가기준


보전산지개발에서 중요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1)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3)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

4)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5)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6)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7)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8)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9)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출처 :「 산지관리법 시행령 」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5. 보전산지개발의 유의사항

 

보전산지개발은 다양한 법령을 숙지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보전산지에서는 산지의 상태를 아래 임업정보다드림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임업정보다드림

개발이 가능한 신지를 확인하고 보전산지개발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시청이나 군청 앞에 있는 토목설계사무소에는 절대 상담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토목설계사무소는 토목설계는 전문가이지만 산지개발은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보전산지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는 산지 개발 전문 토목측량업체와 함께 행정기관 보전산지개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산지개발 담당 공무원은 법령에 없는 자료를 요구하고 민원인에게 갑질을 하면서 산지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보전산지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는 담당 공무원의 횡포를 방지하고 정당하게 보전산지를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개발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