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및 상담/공익신고 방법

공익신고 방법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6. 5. 23:35

공익신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의 개념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위법사실이 알게된 자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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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공익신고로서 법적인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부공익신고자일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로 발생한 해고 및 손해배상시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은 내부 공익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법외에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외에 신고자라고 하더라도 신고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