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숙박업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창업하기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4. 13. 06:00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업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자연녹지지역이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자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7호의 관광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3.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5.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아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행정사가 꼭 필요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