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영업 허가/동물생산업

동물생산업의 기준 및 영업허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3. 2. 06:00

 

안녕하세요.

동물생산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생산업은 반려동물에 관한 사업으로 중요한 기준 및 영업허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동물생산업이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으로 여기서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을 말합니다.


 

2. 동물생산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1) 일반기준

가)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에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 사육설비의 바닥은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사육설비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라) 사육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마)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ㆍ다목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에서 다음의 요건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방지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1) 체중 5킬로그램 미만: 20마리 이하

(2) 체중 5킬로그램 이상 15킬로그램 미만: 10마리 이하

(3) 체중 15킬로그램 이상: 5마리 이하

2) 사육실

가)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사육설비의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동물의 몸길이 8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2배) 이상일 것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다)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동물의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라) 사육설비는 사육하는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마) 사육설비는 위로 쌓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2일 전에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2단까지만 쌓을 것

(2)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될 것

바) 사육설비의 바닥은 망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2일 전에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사육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사육설비 바닥의 망 사이 간격이 촘촘하게 되어 있을 것

(2)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평평한 판을 넣어 동물이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3) 분만실

가) 새끼를 가지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분만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분만실의 바닥에는 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4) 격리실

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의 경우 개별 사육시설의 바닥, 천장 및 모든 벽(환기구를 제외한다)이 유리, 플라스틱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는 해당 개별 사육시설이 격리실에 해당하고 분리된 것으로 본다.

나) 격리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다만,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동물생산업의 영업허가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동물생산업의 영업허가는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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