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기준 및 허가신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0. 25. 06:00

 

1.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류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9.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2.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기준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시ㆍ도지사는 임원이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규정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시 유의사항

 

사회복지법인은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시설법인이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지원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며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평가가액 을 일목요연하게 작성되며, 부동산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해야 합니다.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 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