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복지법인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과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16. 14:10

 

1.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 밖에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복도ㆍ화장실ㆍ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입소자가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ㆍ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ㆍ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다.

 


 

3.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 (3) 및 (4)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2)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

(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4)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ㆍ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립시 유의사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생활시설과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시설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전에 인권행정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외관만 도면을 그리고 허가 받는 경우가 많으며 , 이럴 경우에는 향후 실재 운영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내부에 가벽까지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도면을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 사례에서 보면 노인에게 제공하는 침대는 의료용 침대가 많은데 잘못 시설을 할 경우 침대가 외부로 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엘리베이터 설치도 침대 사이즈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노인의료시설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