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여행업

여행사의 기준 및 등록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1. 17. 06:00

 

1. 여행업이란?



여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행업으로 등록을 하고 업무를 해야 합니다.  여행업의 정확한 개념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여행업의 종류

여행업은 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3. 여행업의 등록 의무

 

 ① 여행업을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규정한 것으로 정한다


 

4. 여행업의 등록기준

 

1). 종합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국내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3)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5. 여행업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3. 21.>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여행업의 등록시 유의사항

 

여행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여행업의 등록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관광사업 허가 > 여행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행업의 등록신청 기준 및 절차  (0) 2022.09.30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절차  (0)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