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사업추진과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6. 8. 06:00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개요

 

1) 사업대상자(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자

2) 사업내용

(1) 사업규모 : 1만5천㎡이상 100만㎡미만

(2)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시행규칙「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습관을 설치하지 않고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사업비 지원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없음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3.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면 직접 작성하거나 해당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신청한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의 변경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의 시설물 위치 변경


 

4.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 재배작물별ㆍ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

2.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의 변경

3. 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위치, 규모 또는 용도의 변경(「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5.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의 변경

 


 

5.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자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지정‧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추진단계

 

(1) 지정·개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2) 사업계획의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은행 등에서 발급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확인 후 승인하여 공사중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업기간연장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하거나 취소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

 

(3)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6. 사업운영단계

 

가. 토지 및 시설의 분양

◦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임대)할 수 있음

* 단, 사업시행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불가함(임대는 가능)

◦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토지와 시설을 분양(임대)하려고 할 때에는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고 준공계획서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사업자의 신고

◦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준공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 신고내용을 확인‧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자신고필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시 유의사항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공정계획 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점검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제반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조치하기 때문에 점검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 취소 내용을 통보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개발전문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