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숙박업

관광숙박업의 등급 기준과 신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0. 8. 06:00

 

 

1.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ㆍ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등급결정의 유효기간ㆍ신청 시기ㆍ절차,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급결정의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등급결정 호텔업과 등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으로 구분한다.

 


 

3. 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22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2.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3.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4.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의 기준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등급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서비스 상태

2. 객실 및 부대시설의 상태

3.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

④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마칠 때까지 평가의 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급결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텔의 등급결정을 보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류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등급결정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호텔업을 등록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이하 "등급결정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호텔업 시설의 현황 

2.  호텔업 세부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3. 관광사업자 등록증ㆍ사업자등록증ㆍ통장사본 

4.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5. 감점항목 확인서 

②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 지역 또는 건축물 내에 상이한 브랜드 또는 등급의 호텔을 소유ㆍ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호텔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5. 호텔업 등급신청시 유의사항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효기간내에 등급신청이 되지 않으면 향후 발생하는 불이익의 대표적인 것은 관광진흥기금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호텔업의 등급신청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