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소개

인권의 정의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26. 07:26

 

인권 행정사사무소를 개소하고 많이 하는 질문으로 인권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학문적으로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인권 전문 대학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수료한 인권기초이론 제1강에서 수강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인권의 개념과 정의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를 줄인 말로 보통 '인간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장하면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고 이는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인권은 '자유와 평등'으로 표상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두개으 철학적 정치적 개념을 주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권의 법적 근거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의 개념 성립

 

일반적으로 17-18세기로 말해진다. 권리개념의 형성에 공헌한 근대 자연법사상은 근대시민사회의 형성이론이기도 하다. 따라서 근대 인권론의 전개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근대사회 초기 즉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사회로 이행하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3. 인권의 본질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의 가치가 각 사회의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구현되지만 인권의 가치와 기준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누구나 마땅히' 또는 '모든 인간은' 이란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인간은 국적, 인종, 성(性). 종교, 신분 드으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누려야 할 권리를 갖는다.

 

4. 인권 행정사사무소의 개소 이념

 

인권 행정사사무소의 개소 이념은 세계인권선언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행정사는 법률자격증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개소하였습니다. 행정사사무소 특성상 변호사 자격보다 좋은 자격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행정사사무소는 일상법률이나 내용증명, 행정기관에 각종서류제출, 사실확인증명 같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거나 그에 필요한 기본을 만드는 자격증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박사 과정으로 배우는 학생이지만 제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어려운 부분은 지도교수님과 박사과정 선생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이 힘든 부분은 제 이메일로 보내시면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올림

tree7301@daum.net,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