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입니다.
상호는 인권 행정사사무소로 "행정사사무소"란 명칭은 행정사법에서 사용하는 법정명칭이며 제 상호의 본질은 인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즉,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행정사입니다.
주요 자격은 행정사 시험 출신이며, 전공은 학부에서 법학, 경영학, 무역학을 했으며, 석사는 법학 석사이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는 조달행정, 인허가, 공익신고, 행정구제입니다.
조달 행정
15년간 조달업체 경력으로 개발, 생산, 조달등록, 영업, AS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실재 조달업체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실패 없는 조달 등록 및 운영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인허가
행정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인허가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행정사는 인허가 대리권이 있으며 법학 전공자로써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를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공익신고
석사논문으로 "공익신고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연구해면서 배운 지식으로 공익신고가 매우 광범위하고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양한 민원 해결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행정구제
행정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이의신청, 이의제기,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업무에 탁월합니다.
제게 의뢰하신 업무는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안을 해결하겠습니다.
대표행정사 이효종 올림(010-2284-9395)
'인권 행정사사무소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소개 이야기 (4) | 2021.05.17 |
---|---|
행정사 시험 합격 이야기 (0) | 2021.04.28 |
인권의 정의 (0) | 2021.04.26 |
인권 행정사 이효종 소개 (3) | 2021.04.06 |
행정사란? (0) | 2021.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