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진정과 탄원

탄원서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18. 08:57

 

1. 정의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로 대부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2. 탄원서 제출기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시 탄원서의 제출기관은 이의신청시에는 경찰청장이며 행정심판 청구에는 행정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탄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 간단명료하게 상대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으로 의사를 전달

나. 공문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은 갖출 것

다.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또는 어떤 선처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할 것

라. 자료를 첨부할 경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것

마. 감정적 요소를 배제할 것

4. 탄원서 작성의 기본형식

필수적으로 탄원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탄원내용 등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와 어려운 가정환경에 비추어 선처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위원장, 징계위원장 등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인권 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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