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진정과 탄원

진정서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18. 06:58

1. 정의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한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출기관

 

진정서는 해당사건 관할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만약 노동법에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회사 관할 지역 고용노동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회사의 공장이 다수인 경우 진정인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진정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 간단명료하게 상대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으로 의사를 전달할 것

나. 공문서는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으로 작성할 것

다.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할 것

라. 자료를 첨부할 경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것

마. 감정적 요소를 배제할 것

 

4. 작성의 기본원칙

 

정해진 형식이 없으며 자신의 주장내용을 담고 있고 형식에 제한이 없어도 필수적으로 진정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장내용, 증거자료를 기재해야 하고 진정의 원인 사실과 진정이유 등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그 주장할 근거의 증거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권 행정사사무소를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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