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매수신청 (국유재산 불하)/행정재산 용도폐지

행정재산 용도폐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2. 20:50

 

1. 국유재산의 종류

 

1) 행정재산 :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나.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다.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라.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국가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2)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2. 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8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2)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유재산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4)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5)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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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 용도폐지란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ㆍ제방ㆍ구거(溝渠)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청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도폐지를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관리청이 행정재산 등의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이유, 당해 재산의 철회에 관한 의견, 기타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용도폐지의 사유 (국유재산법)

 

가.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가 중요한 이유는

 

토지의 개발행위에서 행정재산이 개발토지에 포함될 때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행정재산은 원칙상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야 매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행정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 용도폐지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