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매수신청 (국유재산 불하)/행정재산 사용허가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2. 18. 06:00

 

 

1. 행정재산이란?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행정재산 :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국가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②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2. 사용허가의 범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1)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2) 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 중앙관서의 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제2조제11호 및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중앙행정기관"이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됩니다.

 

 

 

3.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의 법적 성질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4. 행정재산 사용허가 방법

   
 

1)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방법에는 '경쟁입찰의 방법'과 '수의(隨意)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3)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일정한 경우를 정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치거나(제한경쟁),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지명경쟁),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합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같은 재산에 대하여 수 회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5.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신청 

 

1) 신청서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 예정가격의 조정 

 

(1) 예정가격의 조정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중앙관서의 장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가. 경쟁입찰 시 낙찰자의 선정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공개되어야 하는데, 그 공개된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가 됩니다.

나. 중앙관서의 장의 행정재산 사용허가서의 발급

 

 
 

6. 사용허가를 받은 본인 외의 사용·수익 금지  

 
 
 

1)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러나, 중앙관서의 장은 위와 같은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승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전대(轉貸)하는 재산의 표시

 

(1) 전대하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수익기간

(2) 해당 재산을 전대받으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3) 전대받는 자의 사용·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전대하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수익기간

(5) 해당 재산을 전대받으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전대받는 자의 사용·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7.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유의사항

 

  행정재산의 국가의 재산의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기관도 기획재정부 해당은 한국자산공사에서 관할하며, 지방자치에 따라 도재산, 시재산, 구재산 등이 있으며 이를 공용재산이라고도 합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서도 통산 사용허가 승인시 해당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에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행정재산의 종류에 따라 사용허가범위가 다릅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전문영역으로 무자격사가 이를 대리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불법계약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재산의 관한 사항은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