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상용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안내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2. 3. 06:00

 

1.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2.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 부여

물품식별번호란 국가물품의 효율적 관리 · 운용을 위해 물품분류기준에 따라 각 물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


3. 계약 준비서류

 

1) 계약대상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규격화되어 단가책정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수요기관 설치형)

2) 상품종류

상용 S/W 단가계약 상품종류(3종류) :  기본상품 유지관리 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

※ 다만, 1년단위 라이센스 구매가 되는 SW는 유지관리, 커스터마이징 상품은 없음

3) 기본상품 우선 계약

「기본상품」을 쇼핑몰 등록 완료(계약완료)후 유지관리 또는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등록(계약)할 수 있습니다.  ※ 유지관리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은 기본상품을 계약한 계약상대자가 계약가능

4)  계약기간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연장) 계약종료일 기준 1개월 ~ 2주일 전까지 계약연장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초 계약종료일 기준 2년범위 내 연장가능

※ 계약종료일 이후 연장서류 제출시는 계약연장이 안됨

○(참고) 20.3.1 이후부터 구매결의 후 계약되는 건은 계약기간은 최초 3년으로 계약됩니다

5)  인증

소프트웨어 제3자단자계약을 위해서는 인증서(GS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해당제품의 경우 CC인증 필수)의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군의 확인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든든한안보 - 보안적합성검증)에서 확인 가능

○ 암호모듈검증대상 제품은 암호모듈 검증되어야 하며 계약기간내에서 암호모듈 유효기간이내에서 계약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든든한안보 - 암호모듈검증)에서 확인 가능

○ 20.3.1일부터 구매결의 및 계약진행 건은 GS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해당제품의 경우 CC인증 필수)은 계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신용평가등급

.20.3.1일부터 신용평가등급이 기재된 신용평가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경우 계약이 가능합니다.


 

4. 상용 소프트웨어계약시 유의사항

 

  상용 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절차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계약을 거절당하면 최대 2년간 거래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차질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조달청 계약은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