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신청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 재단법인 설립절차 재단법인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사 목적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하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리스트입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절차는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토지 및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금의 기본재산을 준비한 상태에서 일반 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