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상용소프트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3. 4. 06:00

 

1. 상용소프트웨어란?

 

상용 소프트웨어(commercial software)란 상업적 목적으로나,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사용 허락의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권을 받으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커머셜 소프트웨어, 페이웨어(payware) 또는 간략하게 상용 S/W라고도 하며,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2.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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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합니다.

 


 

3. 계약 요건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가 다음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1)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별로 제3자단가계약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최소 3건 이상의 시중거래실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2) 기본상품의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로부터 전담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단,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제3자단가계약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4)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이 ‘B-’ 이상(단,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계약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여러 신용평가 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4. 상용SW 쇼핑몰제품 우선 구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2)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과기정통부 고시 제2017-7호,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제3조 5항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소프트웨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수의시담 및 가격협상

 

①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시담(가격협상) 일시를 정하여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가 제1항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일시에 나라장터를 통해 수의시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일시에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각 품목별로 단가에 대해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각 품목별 단가의 합계금액으로도 협상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영 제75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7. 상용소프트웨어 조달사업시 유의사항

 

조달청은「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조달계약 관련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행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오니 적극 신고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조달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계약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조달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달사업계획부터 조달청 사업은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