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소개

행정사의 업무범위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24. 06:00

 

1.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현행 행정사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2. 행정사와 노무사의 업무 논란 종식

2020헌마187공인노무사법제27조 제1항위헌확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법이 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27조는 제27조 제1항으로 바뀌었고, 단서의 내용이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되었다. 개정된 법률은 2020. 7. 30.부터 시행된다.

 

다. 청구인은, 공인노무사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어 노동 사건과 관련한 서류의 작성 등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6.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공인노무사법(2007. 8. 3. 법률 제8615호로 개정되고, 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업무의 제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9 참조).

 

 나. 공인노무사법(2007. 8. 3. 법률 제8615호로 개정되고, 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본문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면서도, 단서조항에서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도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공인노무사법이 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면서, 위 단서의 내용은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업무 범위의 근거가 시행령에 있는 자격사의 경우, 더 이상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위 개정 전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2020. 1. 29. 개정된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한, 여전히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위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되어 노동 사건과 관련한 서류의 작성 등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행정사로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전문 행정사 이효종 안내


 행정사는 변호사 다음으로 가치가 높은 자격증입니다. 그 이유는 업무의 범위가 노무사와 중복되어도 노무사법에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행정사가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재해보상, 노동관련 지원금 신청, 체당금 신청 것을 하고 있으며 본인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당당히 법률자격증으로 법에서 보호받는 자격증입니다. 행정사는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서 신청서 작성, 서류제출, 인허가 대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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