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청심사제도의 주요 정리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10. 06:00

 

1. 소청심사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임. 동 제도는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수행함 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소청심사제도의 성격

 

소청심사제도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청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고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준사법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편, 행정청의 의사의 표현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소청심사 흐름도

 

 


 

4. 공무원 구분 및 소청심사기관

 

  공무원 구분 및 소청심사기관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라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및 인사혁신처에 각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지방공무원 및 일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각 개별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구분에 따른 관할 소청심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5. 소청처리절차 흐름도

 

 


6. 소청심사에서 중요한 사항

 

  소청심사제도는 불법 또는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를 구제하는 제도로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불법 또는 부당한 징계처분이었는지 사전에 사건을 조사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없이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불이익 조치 이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법과 노동법을 잘 아는 행정사와 상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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