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심판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25. 06:00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2. 청구서, 신청서 제출

 

  심판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등을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3. 청구서 및 증거서류의 제출

 

1)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소관 행정심판 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하시면 가능하며, 입증자료는 총 100MB 이내로 첨부 가능하며, 입증자료가 많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 온라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2부를 작성하여 청구서를 제출한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대리인이 온라인 청구를 작성하는 경우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의 대리인 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자격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서 송달

 

 피청구인이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5. 답변서 송달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는 우편송달 및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서가 발송되면 E-mail 과 SMS로 답변서 송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E-mail,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

 


 

6. 보충서면 제출

 

  보충서면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충서면을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심리기일안내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을 열람합니다.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8. 심리기일안내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홈페이지와 E-mail, 휴대전화 SMS, 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9. 구술심리안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할 수 있습니다.

 


 

10. 구술심리안내

 

 구술심리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심리결정을 하게 됩니다.


11. 재결서송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2. 심리결과 안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는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 사이트와, E-mail, 휴대전화 SMS 등으로 안내합니다.


13. 행정심판시 유의사항

 

  행정심판을 의뢰할 수 있는 자격사는 변호사와 행정사입니다. 물론 행정사보다 변호사가 더 좋은 자격증이지만 접근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행정심판대리를 할 수 있지만 행정사는 행정심판대리권이 없지요. 하지만 모든 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서면심리주의가 우선이고 서면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증거는 증인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증인보다는 처분의 불법이나 부당성을 호소하면 됩니다. 여기서 부당이란 적법하지만 형평성을 넘은 처분이나 지나친 처분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선초를 호소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변호사의 수임료가 행정사의 수임료보다 더욱 고가로 여기지기 때문에 저가치 심판에서는 잘못하면 비용의 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500만원 감경하기 위해서 500만원 변호사를 수임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으로 물론 변호사는 아니지만 충분한 지식을 갖고 정성을 다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사 논문도 행정법 논문을 쓰고 있으며 지금은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저비용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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