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8. 06:00

 

1.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2.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3.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지정절차

 

1) 우수제품 심사신청을 하려면?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기간(우수제품지정계획 참고)내에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우수제품 심사절차 및 방법은?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5. 우수제품 지정신청시 유의사항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에 대해서 수 많은 조달기업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가 쉽지 않고 컨설팅업체나 브러커가 수 천만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더욱이 특허만 있으면 충분히 우수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기이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인 이유는 첫번째 조달청은 행정기관으로 행정기관에 서류를 신청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사가 유일하며 행정사 이외의 자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제출행위가 불법입니다. 또한 우수제품의 인증은 특허만 있다고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자료이고 이후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매우 다양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조달 전문행정사로서 우수제품으로 가기 전에 다수공급자계약이나 제3자단가 계약을 우선 체결하면서 동행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조달행정은 조달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