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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목등록과 공장등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14. 06:00

 

1. 조달청 목록화지침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지침으로 통상 품목등록이라고도 하며 해당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니다.

 

 

 


 

2. 주요 용어해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록화"란

상품에 품명을 부여하고 속성값 등의 식별자료를 작성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매기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속성"이란

품목 정보가 표현되는 데이터의 집합체를 말하며, 공통속성과 개별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3)  "공통속성"이란

상품에 대한 정보 요소로서, 제조사·상품원산지·상품이미지 등과 같이 모든 상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한다.

4) "개별속성"이란

상품에 대한 정보 요소로서, 상품분류체계의 세분류(품명)에 따라 그 상품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자료를 말한다.

5) "식별기준"이란

속성값을 바탕으로 각각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세분류별로 작성한 개별속성의 집합체를 말한다.

6) "참조자료"란

목록화 대상 상품을 분류·식별하는데 참조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각종 자료를 말하며, 관세품목분류번호, 국방재고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한국산업표준 등이 있다.

7)  "유보코드"란

 UNSPSC에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조달청장이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UNSPSC 코드와 겹치지 않도록 부여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8) "서비스"란

재화를 운반·배급하거나 생산·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9) "상품"이란

물품과 서비스를 포괄한 것을 말한다.

10) "융·복합상품"이란

상품분류체계에서 이미 분류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결합 또는 복합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신상품을 말한다.

11) "복합품명"이란

융·복합상품 중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복합된 상품에 적용되는 품명을 말한다.

12) "요청자"란

상품의 목록화를 요청하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 또는 업체·단체 등을 말한다.

13) "신산업"이란

새로운 기술이나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기술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말한다.

 

 

3. 목록화의 일반원칙

 

 ① 상품의 목록화는 상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명을 부여하고, 다른 상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특성을 묘사하여 구별하되,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② 목록정보는 검색이 쉽도록 분류하여야 하고, 중요한 특성에 관하여 유사한 상품과의 비교가 가능하여야 하며, 객관적 기준에 따라 목록화를 하여야 한다.

③ 상품을 목록화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일성, 포괄성, 상호배제성, 단순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1. 통일성

분류의 대상과 목적이 동일하면 분류체계는 단일화 되어야 한다.

2. 포괄성

기존 분류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현재의 품목 및 신규 품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분류는 그 범위가 미리 책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상호배제성

명확한 분류방법과 지침을 통해 하나의 품목이 둘 이상의 품명으로 분류될 수 없도록 분류는 상호 배제적이어야 한다.

4. 단순성

분류명을 보면 바로 상품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류는 단순해야 한다.


 

4. 목록화 처리 절차

 

 

① 신규 상품의 등록이나 목록정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요청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상품정보시스템(이하 "상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품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장은 신산업 관련 품명에 대하여 품명 신설 절차에 따른 검토사항을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요청자가 품명 등록을 요청할 때 관련 내용을 상품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목록화업무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는 품명 또는 품목에 대한 목록화 요청을 받으면 이미 목록화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목록화에 필요한 증명자료(규격 내용, 이미지 등) 등을 검토·분석하되, 요청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목록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를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담당자는 목록화를 요청받은 상품이 분류체계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부적합한 경우에는 적합한 분류의 담당자에게 이관한다. 다만, 품목 등록을 요청받은 품목의 분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한 분류를 명시하여 해당 분류로 요청하도록 요청자에게 안내한다.

④ 담당자는 목록화 요청받은 상품에 대해 신규로 품명을 부여한 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것인지 또는 기존의 품명에 물품식별번호만 추가하여 부여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구매 및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부서의 의견을 수렴한다.

2. 요청자 외의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상품정보에 대한 확인이 어렵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상품분류가 곤란할 때에는 생산현장 등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3. 신산업 상품에 대한 품명 등록 요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설이 필요하다면 요청에 대하여 승인 통보하되, 판단이 곤란한 때에는 상품목록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⑤ 담당자는 목록화 요청받은 품명이 상품분류체계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품명에 대한 구체적인 식별기준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⑥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품목록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회는 주요 목록업무에 대하여 표준화 여부를 검토·확인 및 심의하며, 심의 대상 분류 담당자는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상품목록심의회(안),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분류체계도, 별지 제4호서식의 UNSPSC 매핑 검토서,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분류명·해설 및 식별기준, 기타 참조자료 등)를 작성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관련 업체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심의회에 부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분류번호의 이동·변경에 관한 사항

나. 분류명 또는 품명의 신설, 변경 및 삭제에 관한 사항

다. 한글품명 및 영문품명 표기 검토에 관한 사항

라. 상품에 대한 해설 및 식별기준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물품관리과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심의회는 물품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담당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의결한다.

⑦ 담당자는 목록번호 부여 및 입력 작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분류명 또는 품명 신설인 경우에는 심의 결과에 따라 분류명 또는 품명을 신설한 다음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미 분류된 품명에 대한 품목의 경우에는 바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한다.

2. 목록화 행정소요일수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따르되, 신산업 상품에 대하여는 품명 등록 소요일수를 24일에서 17일로 단축하여 운영한다.

⑧ 조달청장은 목록화가 완료됨과 동시에 상품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상품정보시스템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품목 등록 처리절차

 

 품목 등록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청서 접수

 담당자는 품목 등록 요청을 접수하여 담당 연구원에게 1차 검토를 위탁한다.

2. 목록화자료 검토

 연구원은 요청 내용을 1차 검토하여 목록화지침에 맞게 수정하고, 담당자는 연구원의 1차 검토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한다.

3. 물품식별번호 부여

분류별 담당자의 승인에 따라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된다.

 


 

6.  조달청 목록화의 유의사항

 

 조달청 목록화는 조달청에 공급하는 모든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코딩과정입니다. 이는 행정절차에서 혼란을 막는 방법으로 조달식별번호는 동일한 번호가 부여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조달행정을 처리하면서 입찰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조건으로 해당 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물품의 생산 적합성 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조달행정은 경험많은 조달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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