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작성

즉석건조식품의 조달청 계약조건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1. 2. 06:00

 

1. 즉석건조식품 조달계약 화면

 

즉석건조식품은 군전용 조달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 방법으로 조달청과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존 입찰과 다른 점은 입찰은 일시적 계약이지만 다수공급자계약의 방식은 일정기간 소량 주문도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 세 부 품 명 :

분류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구매예정수량 단위 인도조건
1 즉석건조식품 5022129601 100,200 납품장소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부대 지정장소(13개 급양대)

○ 납 품 기 한 : 업체별 품목별 개별 협의 후 설정

※ 납품기한 및 최소 납품요구수량은 업체별 생산여건과 유통체계를 고려, 계약 시 개별 업체별 결정(쇼핑몰에 제품별로 남품기한 및 최소 납품요구수량 표기)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211231까지임

 


 

3. 참 가 자 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즉석건조식품 : 50221296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

2)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관련규정 다운로드)⇒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공장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 이내)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⑦ 「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식품유형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⑧ 「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품목별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⑨ 협상대상 품목별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0-3(2020.1.14.))의 ‘즉석조리식품’ 규격”의 항목 제출

⑩ 협상대상 품목별 납품기한 및 최소 납품요구수량 제안(첨부 양식 활용)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5.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6.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1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정부조달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정부조달마스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 06632)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국방물자혁신과 임주연 ☏ 070-4056-6304, FAX 0505-489-2405 (우편번호 : 35208)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9. 조달청 조달사업 주의사항

 

  조달청을 통한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조달사업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현금흐름이 좋아서 특히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망한 시장입니다. 조달청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사의 브랜드 전략을 통하여 조달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케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가격전략에서 기존의 시장에서 제조 판매하던 것을 그대로 조달시장에 유통시키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존 시장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가격협상과 판매전략에서 한번 더 고심하시고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달사업의 시작은 조달행정사의 상담부터 시작해야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