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승인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30. 21:20

 

1.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이란?

 

  농어촌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자격요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자


3. 필수요건

 

농어업전시관, 학습관


4. 시설기준

 

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농어업전시관
(기본시설)
○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학습관
(기본시설)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습관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시설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5. 사업승인 첨부서류 

 

1.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의 분양‧운영계획

7. 농산물‧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8. 기타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서류

9.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10. 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6. 사업계획서 승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서 작성시 중요한 것은 법적인 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개발에 따른 종합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하며 법적인 기본시설에 구비 및 운영방법이 적법하고 타당해야 합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사업승인은 해당 토지여건에 따른 개발계획이 토지이용계획에 타당해야 하며 기반시설과 도로, 수도, 전기 등 건물까지 종합적이고 자금조달계획과 자금 지원까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과 대화가 되는 법적지식은 기본입니다.

사업승인은 행정법상 인허가로서 행정사와 변호사만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사업승인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