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25. 21:29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이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


2.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 등), 제117조(지정 해제), 제118조(청문), 제130조(벌칙), 제131조(양벌규정), 제132조(과태료) 등


3.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자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만5천㎡이상 100만㎡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시행규칙「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습관을 설치하지 않고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사업비 지원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없음


4.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자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지정‧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함


5. 사업추진단계

 

(1) 지정·개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시장‧군수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2) 사업계획의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확인 후 승인하여 공사중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업기간연장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하거나 취소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승인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기관에서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적법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물론 관계기관의 재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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