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조경수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7. 25. 07:07


1. “조경수”란?

 

  환경미화 및 쾌적하고 합리적인 환경을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목적과 생태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계약하여 조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계약가능한 업체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조경용수목(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6159901)담쟁이덩굴(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6180201)을 입찰참가자격 등록생산업체 또는 생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생산업체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생산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법령에 따라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조경용수목’ 및 ‘담쟁이덩굴’을 생산한다고 인정되는 업체(단체)를 말함

 


3.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6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⑥ 농업인(생산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서 발급하는 농지원부(계약하고자 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농지 전부)

⑦ 공급자가 입찰에 참가 할 경우에는 농업인(생산자)의 농지원부와 독점공급확약서(해당 농업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⑧ 기타 법령에 따라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조경용수목’ 및 ‘담쟁이덩굴’을 생산하는 업체(단체)는 주무부처 장관이 인정한 생산시설 지정서 등 증빙서류

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 2-1, ...)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 사실확인 자료로서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존 다수공급자계약(MAS)한 물품 중 종합쇼핑몰로 거래한 실적은 제외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납품 실적은 면제되나,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사전자격 심사 결과통보일 전월 기준으로 1년 간의 가격자료(매출장 기준 계약 희망 품목별 납품실적)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가능합니다.


4.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인지세 납부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사업의 꽃은 입찰이 아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입점이지만

방법이 어렵고 복잡하여 처음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조달행정 전문 행정사는 의뢰한 기업을 위해서 조달청과 계약업무를 진행하면서

향후 기업 스스로 계약할 수 있도록 업무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행정사가 아닌 자가 조달행정을 위임할 경우

행정사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법계약이 되오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