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단지 2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사업추진과 유의사항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개요 1) 사업대상자(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자 2) 사업내용 (1) 사업규모 : 1만5천㎡이상 100만㎡미만 (2)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시행규칙「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습관을 설치하지 않고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이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 2.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 등), 제117조(지정 해제), 제118조(청문),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