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재산이란?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행정재산 :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국가가 사용할 필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