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락지 3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이전 및 상속

안녕하세요. 공유수면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이전 및 상속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공유수면이란? 아래 사항의 것을 말합니다. 1)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2)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3)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사유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 포락지

안녕하세요. 포락지증명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토지개발에서 중요한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포락지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포락지란? 포락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법적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여 정리했습니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

포락지의 공유수면매립허가

1.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가 물에 잠겼다고 해서 무조건 포락지인 것은 아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포락지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으며, 이를 토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2. 포락지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을 말한다. 1.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3.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