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사무 관계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시행령제65조, 시행규칙제83조 2. 신청대상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각종 개발을 목적으로 허가 등을 득한 토지 3)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경우 1)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 경우 2)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기타 1필지의 일부 소유권이 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분할)대상인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