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문행정사 2

지적측량이란?

1. 지적이란? 땅의 주민등록, 지적(地籍) 지적(地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국토공간정보산업의 초석으로 국토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에 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를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영속적인 국가제도를 의미합니다. 국토의 이용과 관리의 기본 개념인 ‘지적’은 경계와 위치, 형태, 권리, 면적, 지목, 건축물 및 지번 등으로 구성되며, 땅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 정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쌓아온 풍부한 현장 경험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간벽지부터 땅속 깊은 곳, 바다 위 섬 하나까지 빠짐없이 누비며 지적측량을 통해 우리..

토지의 분할

1. 토지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사무 관계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시행령제65조, 시행규칙제83조 2. 신청대상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각종 개발을 목적으로 허가 등을 득한 토지 3)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경우 1)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 경우 2)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기타 1필지의 일부 소유권이 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분할)대상인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행정청 인허가 2021.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