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행정사 2

측량및토목설계업자의 개발행위허가의 업무영역 및 불법행위

안녕하세요.이효종 행정사입니다.측량 및 토목설계업자의 개발행위허가의 업무영역 및 불법행위를 정리하였습니다.1. 측량 및 토목설계업자란? 측량및토목설계업자란 통산 시군구청 앞에 측량 및 토목설계 각종 인허가로 간편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만 일반측량업을 말합니다.일반측량업이란?○공공측량(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일반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2. 측량및토목설계업자 (일반측량업)의 개발행위허가의 업무영역 일반측량업자는 "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일반측량업자는 "각종 인허가 ..

토지의 합병 절차

1. 토지의 합병이란? 토지의 합병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 분할의 경우와는 달리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2. 합병의 요건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1필지로 하기 위해서는 그들 토지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 ⑴ 각 필지의 지목이 동일할 것. 다만,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공부상의 지목은 같으나 그 중 일부가 토지의 현황상 지목이 다르게 되어 법에 따라 분할하여야 하는 분할대상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⑵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 및 각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⑶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

행정청 인허가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