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전문행정사 2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의 프리미엄행정서비스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종합체육시설업은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개념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종합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하며, 해당하는 업종은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등입니다. 종합체육시설업을 하기위해서는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의 조건을 갖추어 체육시설업 신..

직장체육시설의 기준 및 설치면제

1.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의무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한다.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