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인허가 3

무도학원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체육시설법 이효종 서울행정사입니다. 무도학원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무도학원업의 체육시설법 신고 무도학원업이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입니다. 무도학원업을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무도학원업의 시설기준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

직장체육시설의 기준 및 설치면제

1.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의무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한다.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 2022.11.08

체육교습업의 설치신고 절차

1.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농구 나.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한다) 다. 배드민턴 라. 빙상 마. 수영 바. 야구 사. 줄넘기 아. 축구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2. 체육교습업의 세부 종류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세부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가. 회원제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나.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3. 체육교습업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