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가 매우 어렵지요? 우선 단어를 해석하겠습니다. 위법이란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며 부당이란 사리에 맞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은 것. 그리고 처분과 부작위는 해당 법률 제2조의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