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혜택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조달행정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조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