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면허 2

주류중개업 요건 및 면허

안녕하세요. 주류판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류중개업은 주류판매업 면허의 일종으로 법적인 요건 및 면허를 정리했습니다. 1. 주류중개업이란? 주류중개업의 주류판매업의 일종으로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으로 세무서장에게 판매먼허를 받아야 합니다. 2. 주류란? 1)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4) ..

주류소매업의 면허조건 및 의제

안녕하세요. 주류소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류소매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주류소매업이란?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주류소매업의 면허요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