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와 녹취록 활용 해당법률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빚 받기 전에 못 나가"…'45분' 퇴거 불응 40대에 200만원 벌금 송고시간2018-10-29 16:08 내용증명 작성/녹취록 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