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전문 12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1.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화면 상용소프트웨어는 다수공급자계약처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상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입찰과 다른 점은 입찰은 한번 납품하면 계약이 종료되지만, 제3자 단가계약은 계약체결 후 3년간 연속해서 정부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르고 중요합니다. 3.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절차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필수 용어의 정리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