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소 2

개발제한구역 전기자동차충전소 창업절차

안녕하세요.개발제한구역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내에서 전기자동차충전소를 창업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2.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전기차충전소사업의 등록시 유의사항

1. 전기차충전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등록기준 1)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정보통신 분야의 기사 1명 이상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차용 충전기를 갖출 것 3. 필요서류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불필요) - 지능형전력망 기술자 보유현황 · 기술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장 명부 - 사업계획서 -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