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14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허가 대리업무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란?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3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2. 검사 대상 1)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젼공시청설비공사(MATV) 2) 사용전 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 초과 5000㎡이하인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3) 사용전 검사의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건축법]제 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 ..

행정청 인허가 2021.08.01

인허가 의제제도란?

인허가 의제제도의 개요 및 현황 가. 개요 인․허가 의제제도(擬制制度)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여러 행정청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그 하나의 사업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가 이루어지게 하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 관련 규정의 적용은 아예 배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기존의 법질서를 심히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일반적으로는 주된 인․허가관청이 주된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인․허가의 문제를 그 각각의 개별 인․허가관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관련 인․허가의 요건에..

행정청 인허가 2021.04.08

인허가 업무와 업무처리 방법 제안

행정사의 대표업무 중 중요한 업무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인허가 업무는 행정사에게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의뢰한 당사자는 관련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업무는 위임을 받은 행정사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수임한 행정사는 대리의 관계로 행정사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의뢰인에게 귀속하며, 의뢰인은 수임 행정사에게 관련 정보와 자료제공시 허위사실 없이 제공해야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의뢰인과 행정사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수임 행정사와 위임(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 자료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고 행정사는 업무수행 의무를 면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인허가의 대부분의 ***의..

행정청 인허가 2021.04.08

인가와 허가 (인허가)

행정사에게는 다른 자격증과 다르게 행정청에 인가와 허가에 대한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가는 무엇이고 허가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가( 認可) 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따위이다. 좀 뜻이 어렵습니다. 풀이 하면 각각의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을 갖추고 법률 요건이 완성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특정 행정법 체계에서는 법률행위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의 인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누구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법인을 구성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특정요건을 갖추어도 해당 행정청의 승인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비영리법인은 설립될 수 있습니다. 즉, 인가는 불완전한..

행정청 인허가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