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란? 1)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①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②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③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2)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1,000㎡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