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레프츠시설이란? 레포츠란 레저(leisure, 여가)와 스포츠(sports)의 합성어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위하여 어떤 규칙과 룰에 의하여 도심, 근교, 산악지대, 강, 창공 등 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를 의미를 말하며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합니다. 즉,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법률 용어 1) "시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성하는 시설(안전 및 산림레포츠 장비·기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시설 안에 있는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