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조성 2

숲속야영장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안녕하세요.숲속야영장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숲속야영장을 허가 받기위한 요건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숲속야영장이란?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산림(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2015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숲속야영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숲속야영장의 조성면적 1)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숲속야영장의 기준 및 조성계획의 승인

1.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으로 자연과의 교감, 체험학습, 주변관광활동과의 연계 등 집과 도시를 벗어나 자연속에 마련한 임시거처에 머무르면서 자연을 느끼며 배우는 곳이다 2. 산림욕장등의 조성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